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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자금 횡령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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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자금 횡령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 증언 나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항소심서 밝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0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과정에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일곱번째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SK가스의 펀드 선지급금 출자가 실무진 반대로 미뤄지자 이를 무마할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에 관해 최재원 부회장과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선지급의 실제 목적은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였지만 SK가스 측의 질문에 인수·합병(M&A)에 대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얘기가 돌면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봐 내 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자금 흐름의 성격과 내용에 관해 최 부회장이 김 전 대표 등과 동일한 정도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회장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가스 등이 내놓은 이른바 '2차 출자' 선지급금 485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그가 이같은 자금 전용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진술은 최 부회장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와 배치된다.

김 전 대표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최 회장 부탁을 받고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최 부회장 요청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했을 뿐 최 회장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최 부회장 변호인 뜻에 따라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며 사실상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도 "김 전 고문이 2008년 10월 말까지 500억원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을 찾아가라고 한 것으로 미뤄 두 사람이 (송금에 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고문은 단순한 투자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최 부회장은 그에게 거의 복종하다시피 했다"며 "일하면서 그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여서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난 3일 공판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최 부회장이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대만에 체류 중인 김 전 고문을 세 차례 만나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 김 전 고문이 공모해 최 회장 형제를 속였다는 피고인 측 변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