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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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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액의 상한선이 최대 20%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최우선변제액이 현행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33%)에서 2분의 1(50%)로 상향된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매년 치솟고 있는 상가 보증금을 고려해 최우선 변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임 의원은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액이 15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75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액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변제액이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법의 적용을 모든 상가임차인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