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최우선변제액이 현행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33%)에서 2분의 1(50%)로 상향된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매년 치솟고 있는 상가 보증금을 고려해 최우선 변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한편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법의 적용을 모든 상가임차인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