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에 지출 금지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는다.또 입학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입학전형료로 지출할 수 없게 되며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은 입학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경 대학이 쓰고 남은 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령인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23일 이후 원서접수를 하는 이번 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체 수수료 등의 금융비용은 빼고 준다. 금융비용이 반환금과 같거나 초과하면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만 써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대학은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의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가령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설명회 및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설명회 및 홍보비로 기념품이나 사은품과 같은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쓸 수 없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