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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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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월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2)씨에게 징역 3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인터넷 체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구한 뒤 가출청소년인 구모(16)양과 서모(13)양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