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2)씨에게 징역 3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인터넷 체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구한 뒤 가출청소년인 구모(16)양과 서모(13)양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