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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입시비리 적발 땐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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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입시비리 적발 땐 일반고 전환

외고서 의대 준비반 운영하면 지정취소 할 수 있어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자사고, 특목고 등에서 입학 부정, 회계 부정 등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감 직권에 의한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문 실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지정취소 사전협의 ▲지정취소(일반고 전환) 등이다.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역시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5년 단위 평가 이전에 자사고가 학생 미충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신청에 의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