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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잔액 환불 거부한 홈플러스·신세계 상품권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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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잔액 환불 거부한 홈플러스·신세계 상품권 약관 시정조치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 김경환(가명)씨는 지난해 2월경 지류(종이식)상품권 25만원을 매장에서 충전형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김씨는 80%를 사용한 뒤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상품권 형태가 충전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씨의 상품권 잔액은 5만원이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지류가 아닌 상품권의 환불요구에 대해 약관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전형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잔액을 모두 환불해줘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잔액의 환불을 거부하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신세계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는 구매취소 및 환불 약관을 통해 자체 발행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중 외부에 금액이 적시돼 있지 않는 비정액형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비정액형 상품권라도 사용자가 최종 충전 후 80% 이상을 쓰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충전형 상품권에 남은 잔액이 2만원인 상태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최대 12만원의 80%인 9만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마지막으로 충전한 후 총 잔액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전국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한다"며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와 신세계는 지류와 선불카드, 모바일 형태의 다양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행규모는 각각 8110억원, 1조831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