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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이배용 한중연 원장 박사 학위논문 자기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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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이배용 한중연 원장 박사 학위논문 자기표절"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7조 위반 지적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지난 14일 선임된 전 이화여대 총장인 이배용 내정자가 박사논문 등을 자기표절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이배용 내정자는 1971년 9월에 「구한말 미국의 운산 금광채굴권 획득에 대하여」를 주제로 작성한 석사학위(이화여대) 논문을, 1984년 8월 박사학위(서강대) 논문 「구한말 열강의 광산이권획득에 대한 연구」에 분량의 21%인 53쪽을 그대로 삽입했다.

이배용 내정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1971년 당시 이미 ‘역사학회’의 ‘역사학보’에 공식적으로 수록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참고문헌이나 인용 표기가 없었다. 특히 해당 박사학위 논문의 53쪽 분량에 실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은 ‘서언’과 ‘결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각주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삽입해 ‘한국연구원’에서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출판했다.

이는 2007년 2월 제정된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자신이 연구결과 사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정진후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훈령 7조에 따르면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배용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내정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배용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내정자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은 지난 2000년 자기표절로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으며, 2006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총리 후보, 2008년 박미석 전 숙대 교수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의 낙마도 모두 자기표절 때문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장본인이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인 한중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 장관은 이에 따른 조사와 후속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