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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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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1724억원 학교에 전가

한국외대 서강대 세종대 등 6개대 교육부 승인 없이 법정부담금 학교에 떠넘겨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작년 112개 사립대 법인들이 여전히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수와 직원 등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인부담금) 1724억원을 학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외대 서강대 세종대 배재대 동서대 예수대 등 6개 사립대는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학교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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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인법정부담금10%미만대학현황/자료=정진후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72.7%에 달하는 112개교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4개교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금액은 3863억원이었지만, 이중 55.3%인 2137억원만 부담했다. 112개교 대학이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1724억원을 전가시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진 셈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부담한 법인은 22개교로 이중 대구대 경기대 명지대 등 6개대는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동국대 64억원에 이어 단국대 63억원, 영남대 59억원, 조선대 57억원, 고려대 54억원이었다. 또 한양대, 대구대, 경기대 등도 미납액이 40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미납대학중미납액많은30개대학/자료=정진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부담금미납대학중미납액많은30개대학/자료=정진후의원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을 학교가 대신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4년제 사립대학법인 73개 가운데 23개교는 당초 승인액을 어기고 학교가 더 많이 부담했다. 백석대의 경우 당초 7억9000만원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35억3000만원을 학교가 부담해 27억400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또 숭실대의 경우는 20억8000만원 승인에 36억4000만원 부담으로 15억 6000만원을 학교에 전가했으며, 홍익대의 경우 9억5000만원을 학교에 추가적으로 떠넘겼다.

특히 한국외대(25억원), 서강대(19억2000만원), 동서대(9억4000만원) 등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부담시켰다.

▲법정부담금종류별학교부담현황/자료=정진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부담금종류별학교부담현황/자료=정진후의원실
정진후 의원은 "법정부담금중 사학연금에 한해 법인부담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승인제도가 없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은 사학연금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의 경우 전체 법인부담금중 학교가 부담한 비율은 31.5%에 그쳤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71.9%, 건강보험 63.9%, 산재 및 고용보험은 77.2%를 학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