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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선거비용, 인터넷에 상시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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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선거비용, 인터넷에 상시공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4일 현행 선거비용 내역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자금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진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표한 '정치자금 인터넷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선거비용 정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선거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야 공개되고 있다"며 "선거비용 정보가 해당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조사관은 또 "일반시민은 3개월의 기간 내에 관할 선관위사무소에 비치된 수입 지출내역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가 자신이 관심있는 정치인의 정치자금에 대해 알아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고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어 "2005년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선거비용 수입 지출명세서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3개월로 공개기간이 제한돼있다"고 강조했다.
임 조사관은 또 "선거자금 외 일반비용은 인터넷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인터넷 게시 금지규정, 즉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정치자금 정보의 활용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조사관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선거 이전에 공개해 기부금 정보를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조사관은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후 48시간 이내에 그 내역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치자금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를 제안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공개의 적시성 문제와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치자금 기부내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보고 및 전자파일링 단계에서부터 기부자, 지역, 후보자 등 항목을 구분해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편리하게 추출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조사관은 또 "일반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정치자금의 인터넷 공개제도가 개선될 경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정치권 일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치 기부 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