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고무브이벨트를 생산·판매하는 A사가 "등록상표를 취소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외국계 C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영문이나 한글 중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더라도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이어 "A사의 등록상표인 'CONTINENTAL 콘티넨탈'은 한글 부분이 없어도 '콘티넨탈'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며 "실제 영문자만 표기된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영문자만 표기된 상표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A사의 등록상표는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