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라든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되고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필요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경우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된 지방세 감면의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지방세 감면이 재정악화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적한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규정한 것은 일관성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 정책효과 반감하는 제도는 협의해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