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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 성과급지급·홍보물품 구입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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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 성과급지급·홍보물품 구입에 못쓴다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를 직원 성과급 지급이나 홍보물품 제작 등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로부터 받은 입학전형 수입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에 쓸 수 있다.
수당의 경우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홍보비는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홍보비로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다.

특히 홍보비 지출에 대해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넘어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