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들로부터 받은 입학전형 수입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에 쓸 수 있다.
홍보비는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홍보비로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다.
특히 홍보비 지출에 대해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넘어설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