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업실패로 조합원의 대부분이 재산을 잃고 일부는 거주 공간 마저 사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장을 맡아 조합비 1500억원을 관리하면서 이 중 18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속칭 '알박기 금지법' 입법로비 대가로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 이모(45)씨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5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추가기소되는 등 현재까지 기소된 죄목만도 1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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