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측은 매 입학연도의 2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토록 했다.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간 지나치게 잦은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 변경은 응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이로 인해 대학입시에서 응시생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사교육만 성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