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 정지자 명단 매일 고지합니다
<알림> 부도기업 어음과 수표를 조심합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어음과 수표 거래에 있어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당좌거래 정지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1월1부터 시험적으로 올린 바 있으나 오늘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게재 할 것입니다.
당좌거래란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 은행에 사업용 결제 계좌인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한 다음 그 계좌로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에서 그 대금을 현장에서 현찰로 내지 않고 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후에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하는 현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주고 받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당좌거래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좌거래는 또 현찰이 없을 때에도 상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의 효과를 크게 높여 줍니다. 예금 잔고가 없을 때에도 미리 약정을 하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외상으로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좌거래는 사업의 기본인 것입니다.
당좌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마이너스 약정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해 부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여러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일의 자금 부족에 대해서는 일단 1차 부도처리를 한 다음 그 다음날 한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날에도 부족자금을 매우지 못하면 이를 2차 부도라고 하고 그 사실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은 2차 부도까지 낸 기업에 대해서는 당좌거래를 정지시키고 그 명단을 전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1차 부도를 1년에 세 번 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부족자금을 갚는다고 해도 당좌거래를 정지시킵니다.
당좌거래 정지자 명단에 오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당좌계좌를 근거로 한 수표나 어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발행 한 수표는 사실상 휴지조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표나 어음을 받게 되는데 당좌거래 정지자의 수표를 각별히 조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문이 게재하는 당좌거래 정지자 명단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표 또는 어음 거래를 한다면 뜻하지 아니한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최종부도 처리가 되면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 간 당좌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부도처리 된 어음이나 수표를 모두 회수하여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 처분 해제승인을 받아야만 다시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