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한국교총은 “인력 확충 없이 돌봄정책을 확대할 경우 돌봄교실의 보육기능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돌봄교실 전담교장제와 같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 내실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돌봄교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보육서비스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해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주의 경우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관리자가 학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련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학교의 책임이나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없다. 또 일본의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정책 역시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주체가 돼 학교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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