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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돌봄교실로 교원 교육활동 위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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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돌봄교실로 교원 교육활동 위축돼”

[글로벌이코노믹=조현경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경우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는 방과후 학교와는 달리 보육의 의미가 커 학교나 교원 본래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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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돌봄교실 3983개실을 추가 확충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돌봄을 실시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위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의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한국교총은 “인력 확충 없이 돌봄정책을 확대할 경우 돌봄교실의 보육기능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돌봄교실 전담교장제와 같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 내실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돌봄교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보육서비스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해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주의 경우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관리자가 학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련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학교의 책임이나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없다. 또 일본의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정책 역시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주체가 돼 학교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돌봄교실의 보육 기능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이 있어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에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