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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생색은 교육부가 부담은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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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생색은 교육부가 부담은 교육청이?

[글로벌이코노믹=정수현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이 아니어도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감이 대폭 늘었다. 이번 서비스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원으로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시·도교육청이 5152억원을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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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3년도에 초등 1~6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우선’으로 운영하던 것을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 1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돌봄 교실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초등돌봄교실 학교는 5784개교에서 5911개교로 늘고 교실은 7395실에서 1만 1378실로 확대되며 서비스 받는 학생은 15만 9739명에서 24만 6120명으로 약3배 많아진다.

서비스 대상 학생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이 내야할 복지비도 늘어난다. 추가예산은 약 6160억원으로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152억원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의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기존의 교부금 내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시설비는 국고로 지원하지만 강사확보 문제 등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정책이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