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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초 '회계비리·불법 영어교육'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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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촌초 '회계비리·불법 영어교육' 사실로 드러나

서울교육청, "일광학원, 18억 상당 회계비리" 적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불법 영어교육과 회계비리 의혹을 받아온 우촌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18억 상당의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회계비리를 적발해 법인과 우촌초등학교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성북동 소재의 대지(1647㎡)를 자연학습장으로 선정한 뒤 대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3억 원과 임차료 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촌초등학교에서열린미니운동회이미지 확대보기
▲우촌초등학교에서열린미니운동회
이와 함께 법인 차입금을 이사장의 재산 출연이나 기부금으로 상환토록 한 조건을 어기고 학교 회계에서 9억7000여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직원이 아닌 4명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 2억3000여만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1억5000여만원을 학교 회계에서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광학원에 부당 회계로 손실을 끼친 18억2900여만원을 보전하도록 하고, 법인 전·현직 이사장에게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에서 불법 영어교육을 벌인 사실도 적발됐다.

우촌초등학교는 1·2학년에게 불법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5·6학년에 대해서는 교과 기준 수업시수를 지키지 않는 등 11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촌유치원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는데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해 수업하는 등 2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및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우촌초와 학교법인 일광학원 비리의혹을 먼저 제기했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일광학원 비리에 대한 처리는 영훈학원 복사판이다. 비리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감사하고 또 신속하게 처분해야 옳은데, 어쩐 일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감사를 요청한 의원실과 전혀 협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고발자 찾기에 급급했다"며 "비리사학에 대해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문용린교육감 취임 이후, 생선가게고양이로 전락한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왜 문용린 교육감은 사학비리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드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