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광학원, 18억 상당 회계비리" 적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불법 영어교육과 회계비리 의혹을 받아온 우촌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18억 상당의 회계비리가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회계비리를 적발해 법인과 우촌초등학교 관계자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성북동 소재의 대지(1647㎡)를 자연학습장으로 선정한 뒤 대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3억 원과 임차료 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일광학원에 부당 회계로 손실을 끼친 18억2900여만원을 보전하도록 하고, 법인 전·현직 이사장에게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에서 불법 영어교육을 벌인 사실도 적발됐다.
우촌초등학교는 1·2학년에게 불법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5·6학년에 대해서는 교과 기준 수업시수를 지키지 않는 등 11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촌유치원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는데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해 수업하는 등 2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및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