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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법사위에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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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법사위에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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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오기선 기자] 교원들이 교육감의 교육경력 3년 유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3년 유지에 대해 합의, 법사위에 넘겼지만 예비입후보가 시작된 4일까지도 진행사항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4일 “교육감의 교육경력 3년 요건 유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된 교육의 전문성 보장 정신에 부합한다”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점을 감안할 때 법사위가 이를 보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이 신뢰보호 원칙과 기대이익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여·야가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신뢰이익 보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4일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늑장처리 책임은 당연히 정치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예비후보 자격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교육경력 유지를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교육계 단식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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