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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1인당 총교육비 2100만원으로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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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1인당 총교육비 2100만원으로 '톱'

경기예술고, 학부모 부담 930만원으로 1위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학생 1인당 연평균 총교육비가 가장 많은 학교는 민족사관고로 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이 가장 많은 학교는 930만원의 경기예술고였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고교 유형별 학비 현황 비교․분석」에 따르면 민사고가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2126만 6376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학금이 3만 8400원, 수업료가 359만 7028원, 학교운영지원비가 1101만 5862원, 학부모 부담경비가 661만 5086원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총액 2위는 1258만 9440만원의 경기외고가 차지했고, 용인외고(1180만 9874원), 하나고(1124만 5171원) 인천하늘고(1108만 808원)가 각각 3, 4, 5위에 올랐다. 이어 경기예술고가 1074만 4303원으로 6위, 부산 해운대고가 1034만 2031원으로 7위, 경기 고양예술고가 1022만 6783원으로 8위를 차지했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기예술고(930만원)에 이어 인천하늘고(801만 2163원), 용인외고(672만 5565원), 울산 현대청운고(632만 3432원), 민사고(661만 5086원), 하나고(589만 3289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은 사립 외국어고가 863만 429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자사고는 777만 6074원, 사립 예술고는 685만 2643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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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은 이들 학교 중에는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가 넘는 학교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민사고의 경우, 2013년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 평균 181만 6433원의 3배인 544만 9299원을 훌쩍 뛰어넘은 1465만 1290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에 이 규정을 적용했을 시, 일반계 고교의 학생납입금의 3배가 넘는 학교는 경기외고, 대원외고, 부산국제외고, 안양외고 등 11개교로 집계됐다.

연평균 학비를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외국어고가 자사고보다 높지만, 개별학교의 학비 현황을 보면 자사고가 외국어고보다 비싼 학교가 많았다. 외국어고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는 학교가 2개교였으나 자사고는 5개교였으며, 사립 일반고 연평균 학비의 세 배(889만 9755원) 이상 받는 학교는 외고의 경우 6개교였으나 자사고는 9개교로 확인됐다.

또 교육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립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 납입금에 포함되는 비용은 일반고보다 낮으나 학부모 부담경비가 월등히 높았다. 사립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의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부모 부담경비가 일반고보다 확연히 비싸 총교육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학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유형별 총교육비와 비례해 외고>자사고>예술고>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공립 일반고에 비해 공립 외국어고는 4.3배, 공립 예술고는 3배 높아 200~300만원 더 비쌌다. 사립 일반고에 비해 사립 외국어고는 3.1배, 자사고는 2.6배, 사립 예술고는 2.3배 높아 150~250만원 더 비쌌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의 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비가 얼마가 오르던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모든 학교가 일반계고와 동일한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경비를 포함한 총교육비를 일반계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