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입전형 대학 마음대로 못 바꿔…변경사유 제한

글로벌이코노믹

대입전형 대학 마음대로 못 바꿔…변경사유 제한

결혼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 가능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올해 입시부터 대학이 한번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이주민과 산업체 재직자도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법령상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입전형을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대학협의체와 대학간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다.

대학협의체와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도 정원 외 특별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또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돼 있었다.

한편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오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