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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대법,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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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부당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사 생도생활예규의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예규상 남녀 간 행동 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1월 말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