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새로 설정하게 돼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인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7년 2.9%, 2019년까지는 3.1%까지 의무고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