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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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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R&D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RCMS를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공익신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제도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 내달 ND에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 100%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 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 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