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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되면 한우농가 피해 3천억 규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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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되면 한우농가 피해 3천억 규모 예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조율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우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APEC국가 정상회담 기간 중인 오는 10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협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우업계는 "한중FTA협상이 막바지 과정에 와있으며,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한우업계에 발생할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국의 소고기 자급률은 98%로, 중국의 소고기 수출량은 미비 하지만 차후 중국은 넓은 목초지를 바탕으로 소를 길러 한국보다 사료비의 부담이 적고, 토지 임대료 및 임금 등의 부분에서 한국보다 부담이 적어 소고기 가격이 높은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의 소고기 자급률은 98% 임에도, 지난 2010년 2만2000t, 2012년 3만2000t의 소고기를 수출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육우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한국·일본·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부지방을 소고기 수출 중점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의 소고기 수출 장려 정책에 힘입어 동북부 지역의 소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중FTA로 15년 후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한우 농가에 3천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교수는 “관세의 점진적 인하를 통해 중국 육우 수입량이 증가하여 한우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면,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국내 한우농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