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따라서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춰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됐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