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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이텍, 770억 세금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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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이텍, 770억 세금 소송 항소심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770억원 대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판결의 확정 때까지 과세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670억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부하이텍은 농약, 비료를 생산·판매하던 동부한농이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해 설립됐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합병 등기를 끝내고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 2930억여원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670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원을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승리하고 세무당국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리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