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외투기업의 투자 금액은 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세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하지만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오는 2017년까지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해 세계 10위권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정비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지역공항 등과 연계한 투자수요가 있었으나 항공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50%미만으로 제한해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 정비업(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에도 나선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10명 중 2명만을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었던 것. 이는 소규모·초기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해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디자인, 뷰티 등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의 비자 발급 허용함으로써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해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법의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인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해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발굴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등으로 외투기업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