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늦게 공개함으로써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문정구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도 2명 늘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84), 128번(97) 환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숨졌다. 사망한 101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 전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
메르스 환자 3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르스 환자 3명, 점점 줄어드는 추세 같기는 한데..."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가 자꾸 나오니까..." "메르스 환자 3명, 저 소송 성공할 수 있을까?" "메르스 환자 3명,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효진 기자 phj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