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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여자 용의자 검거 '돈 받고 영상 넘겨...여성 신체 부위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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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여자 용의자 검거 '돈 받고 영상 넘겨...여성 신체 부위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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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20대 용의자가 검거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동영상을 몰래 찍은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에 있는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총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워터파크 용의자 최씨에 대해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며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총 9분 41초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영상 내용 중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 씨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영상 속에는 워터파크 내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다.

한편 용의자 최 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몰카 사건이 화제가 되자 고향인 전남 곡성 최 씨 아버지 집으로 내려와 몸을 피했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후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던 중 파출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