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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앞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 제시...'변호사도 변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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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앞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 제시...'변호사도 변호 포기'

사진=연합뉴스TV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앞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원 제시...'변호사도 변호 포기'

인분교수 징역10년 소식이 주목받는 가운데, 피해자 A씨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과거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집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왔다"고 밝히며 분노한 바 있다.

이어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이러한 입장을 보도한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측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진행 직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혀 더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징역10년,변호사도 도저히 양심상 안됐던거지", "인분교수 징역10년, 진짜 미친X아냐?", "인분교수 징역10년, 대박", "인분교수 징역10년, 말도안돼", "인분교수 징역10년, 화나네 진짜"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