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분교수 징역10년 소식이 주목받는 가운데, 피해자 A씨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과거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집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왔다"고 밝히며 분노한 바 있다.
이어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징역10년,변호사도 도저히 양심상 안됐던거지", "인분교수 징역10년, 진짜 미친X아냐?", "인분교수 징역10년, 대박", "인분교수 징역10년, 말도안돼", "인분교수 징역10년, 화나네 진짜"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