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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3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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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소송, 내년 1월 헤이그서 3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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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승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의 3차 심리가 내년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로 4조8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이후 론스타는 소송액을 5조1000억원(46억7900만달러)으로 올렸다.

앞선 심리에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공정공평한 대우였다"고 맞선 바 있다.

ISD는 해외 투자가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승찬 기자 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