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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뉴엘에 부실 여신 제공 6개 은행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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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뉴엘에 부실 여신 제공 6개 은행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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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승찬 기자] 금감원이 모뉴엘 부실 여신을 제공했던 은행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모뉴엘 여신 관련 6개 은행에 대한 조치 안건을 의결, 기관주의와 임직원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협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 주의 또는 자율처리를 결정했다.
가전제품 전문 기업 모뉴엘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 실적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여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사태 이후 은행들의 대출 심사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박승찬 기자 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