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만족도 등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자리에서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ㆍ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통증과 신체적ㆍ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치료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대한 고민이 그간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이번 달 기준으로 총 64곳, 1053병상으로 늘어났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