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20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결과, 가정에서 지내길 원한다는 응답이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9.1%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