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로봇을 활용하는 무인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상황에서 드론과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법적논의와 입법동향 등을 살펴본다.
이날 세미나는 △드론에 대한 법적규제(Thomas Villalon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드론과 안보(윤화영 변호사) △드론과 소유권 및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정혁훈 변호사) △무인자동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입법현황 법적논의 및 쟁점들(김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참석문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에게 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