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세대 무협작가 '사마달'(필명)이 자신의 만화 '무림십장생'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사마달 신모씨가 네티즌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인터넷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총 26권인 무림십장생 만화를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신씨의 저작재산권인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로드한 파일로 인해 온라인에서 전자책 판매량이 300부 이상 감소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50만원,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7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이 230여 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파일공유로 얻었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로드한 저작물은 26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마달은 1980년 소설 '절대무존'으로 데뷔해 금강, 야설록 등 작가들과 국내 창작 무협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천마성' '절대종사' '천마서생' '월락검극천미명' 등 다수의 무협만화와 '대도무문' '무' '대소림사' 등 무협소설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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