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똑같이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전 회장 실소유사 유영E&L 대표 이모씨(66)씨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히 정당하다"며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회장은 이 대표와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MP 계열사 유영E&L, SIGK 등에 맡긴 현지 플랜트 공사 대금 7195만유로 중 5420만유로(약 662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민 기자 j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