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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계열사, 세화MP 전정도 회장…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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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계열사, 세화MP 전정도 회장…2심도 실형

전정도/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정도/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정현민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정도 세화MP 회장(57)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똑같이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전 회장 실소유사 유영E&L 대표 이모씨(66)씨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히 정당하다"며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횡령한 돈이 66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성진지오텍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전 회장 등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회장은 이 대표와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MP 계열사 유영E&L, SIGK 등에 맡긴 현지 플랜트 공사 대금 7195만유로 중 5420만유로(약 662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민 기자 j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