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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텔롯데-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서 비자금 조성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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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텔롯데-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서 비자금 조성 단서 포착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롯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롯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검찰이 호텔롯데의 리조트사업 부문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닷컴,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 10곳을 포함한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2008년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에 건설된 롯데제주리조트의 지분을 보유했던 주주회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 부산롯데호텔이 포함됐다. 검찰은 롯데제주리조트 사무실 등을 집중수사해 관련장부와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리조트 및 롯데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했다. 당시 롯데 측은 리조트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인수합병의 명분으로 꼽았다.
하지만 호텔롯데 측이 제주리조트 부지의 땅값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호텔롯데가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형태로 얻은 수익이 총수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