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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김영란법 합헌 헌재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대통령 국정 우선과제로 채택했다는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경제손실 11.5조원이라는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의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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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김영란법 합헌 헌재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대통령 국정 우선과제로 채택했다는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경제손실 11.5조원이라는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의 진단은...

[긴급진단] 김영란법 헌재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로 채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경제손실 11.5조원이라는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의 진단은...

다음은 sbs 요악분

[김박사와세계경제] 기로에 선 김영란법,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긴급진단] 김영란법 헌재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로  채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경제손실 11.5조원이라는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의 진단은...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진단] 김영란법 헌재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로 채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경제손실 11.5조원이라는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의 진단은...

■ 경제 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경제학 박사
꾸준한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 기본권 침해와 꼭 필요하다는 당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김영란법 직접적 경제적 손실 11조+α

김 대법관은 현재 공직자 처벌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있다. 대부분 공직자 비리수사를 하다 보면 태산동명서일필이라고 한다. 태산을 흔들 정도의 큰 소리가 났는데 잡은 것은 쥐 한 마리밖에 없다는 속담이 있다. 대부분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김영란 대법관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제한적 요소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영란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있다. 최근 김영란법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재밌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간 11조 5천억 원의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음식업, 골프장, 농민들 등 주로 추석이나 연말에 선물을 줘야 하는데 선물이 뇌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될 것이다. 또는 골프 접대를 할 수 없으므로 음식 접대를 할 수 없다며 11조 5천억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경제학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연구결과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을 알 수 있다.
◇ 투명경영으로 기업 부담 경감될 것

왜냐하면 음식점에 안 갔기 때문에 피해라고 뇌물로 음식점에는 안갈 수 있지만, 음식점에 가지 않은 무원들은 밥을 굶지는 않는다. 다른 음식점에 갈 것이다. 또 골프장에 뇌물로 접대하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이 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농민들의 경우에도 선물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소비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팔려 나가는 것이다.

◇ 김영란법 외국자본 유치에 도움?

오히려 경제적으로 플러스인 측면이 많다. 우선 갑질을 당하는 하청업체들이 뇌물을 안 사도 된다. 더 큰 것은 해외와 관계에서 한국이 뇌물공화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는 핑계라고 본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윤식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