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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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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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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2~2014년 한국야쿠르트에서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가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회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전국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위탁판매 수수료로 한 달 평균 170여만 원을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