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3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30)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인분 교수’로 불린 장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을 씌워 겨자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무국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 통제하는 등 학대 행위도 벌였다.
1심은 장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 전 교수 등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깎였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장 전 교수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사주받아 실행한 피의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 정모(28·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 6월, 2년이 선고됐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