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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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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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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이나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을 가졌다면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가진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놓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없다면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세무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