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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불법진압” vs “폭력시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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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불법진압” vs “폭력시위” 갑론을박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2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폭력 시위가 원인’이라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집회 대응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백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씨의 딸인 백도라지씨 등 가족도 증인으로 나섰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씨 가족과 담당 의료진은 백씨가 입은 부상과 치료 경과를 진술하고, 집회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 등도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시위대의 폭력성과 불법성에 있다”며 “당시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해 강도 높은 진압이 불가피했으며, 주위 상인과 일반 시민 등이 물적·인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찰이 백씨에게 쏜 물대포의 위력과 사용 방식은 물론 현장에서 백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조치까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를 각각 집중 추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