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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구속 후 직무대행자도 체포…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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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구속 후 직무대행자도 체포… ‘악순환’

가락시영재건축 단지현장이미지 확대보기
가락시영재건축 단지현장
[글로벌이코노믹 최영록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아 구속된 조합장에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검찰에 체포되는 등 풍파에 휩싸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신모씨를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 조합장 김모(56)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상임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검찰은 신씨가 조합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조합장 김씨와 함께 조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현재 김씨는 재건축 브로커 한모(61)씨로부터 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당시 한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합장 김씨에게 건네 구속수감 된 바 있다.

신씨도 조합장 김씨와 마찬가지로 브로커들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집중 추궁해 범죄 협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고 오늘 중에 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합장 김씨가 구속기소 된 것에 이어 직무대행자인 신씨까지 검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큰 혼란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기자 mandd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