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어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 인하 권고를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 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언했다.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전경련은 이들 부담금들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유사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기반시설 확보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자연환경 보전목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생태계 협력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