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질의에 검찰 수사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마포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 받은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하고,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 받은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부정수단에 의해 행해진 행정행위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가 그 하자를 취소사유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하고,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무효의 사유가 아닌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미르 재단은 재단설립 허가 당시, 김형수 前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정관 상 설립자 대표로 기재한 서류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창립총회도 없었고, 미르재단의 허위 창립총회 회의록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문체부는 그 동안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제출이 취소사유가 아니며, 김형수 前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어도 법인 설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