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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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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강력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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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아침 정부서울청사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 "혁신적 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