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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특검 26일 소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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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특검 26일 소환 유력

비선실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비선실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다만 24∼25일에 법원에서 최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영장을 26일께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