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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시] 제19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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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시] 제19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

청와대 로고 = 청와대 제공
청와대 로고 = 청와대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기자] 오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제19대 대통령선거 등 추후 일정이 눈길을 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후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탄핵이 인용된 1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일째가 되는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선거일로 관측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5월 9일로 가정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오는 3월 20일 선거일을 공표하게 된다.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들은 3월 26일까지 당내 경선을 실시해야하며 공무원 직을 맡고 있는 후보자들은 4월 9일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후보자 등록신청은 4월 15일 ~ 16일 이틀간 이뤄진다.

5월 9일 선거에 뽑힌 제19대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5월 10일 오전 6시쯤 당선 확정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지만 선거 다음날 즉시 직무가 실시되므로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후 역대 대통령은 약 2개월 이상의 인수위 기간을 통해 인사, 정책 등 차기 정부 구상을 짜기도 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